법률정보

개인회생파산과 관련된 법률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개인회생 진행 시 보장받을 수 있는 최저생계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 1인 가구
    생계비(1,337,067원)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이상의 생계비를 보장받고 싶다면 특정한 사유가
    존재해야 하며,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보장받을 수 있는 최저생계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 1인 가구 생계비(1,337,067원)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이상의 생계비를 보장받고 싶다면 특정한 사유가 존재해야 하며,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기준

    • 1인 가구 2,228,445
    • 2인 가구 3,682,609
    • 3인 가구 4,714,657
    • 4인 가구 5,729,913
    • 5인 가구 6,695,735
    • 6인 가구 7,618,369
    개인회생 조정 생계비

    • 1인 가구 1,337,067
    • 2인 가구 2,209,565
    • 3인 가구 2,828,794
    • 4인 가구 3,437,948
    • 5인 가구 4,571,021
    • 6인 가구 4,571,021
    ※ 2024년 중위소득 기준
  • 개인회생 압류금지채권

    민사집행법에 따라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 채권의 1/2은 압류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대통령령은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말합니다.
    우선, 월 급여가 18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
    할 수 없습니다.

    월 급여가 185만 원을 초과하고 370만 원까지는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고,
    월 급여가 370만 원을 초과하고 600만 원까지는
    월 급여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으며,
    월 급여가 6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 원+[{(급여/2)-300만 원}/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여러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A 직장에서 150만 원, B 직장에서 150만 원의
    월 급여를 받는 경우 합산한 300만 원이 기준이 되고,
    압류가능금액은 300만 원에서 185만 원 제외한
    115만 원이 됩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 채권의 1/2은 압류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대통령령은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말합니다.
    우선, 월 급여가 18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 할 수 없습니다.
    월 급여가 185만 원을 초과하고 370만 원까지는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고, 월 급여가 370만 원을 초과하고 600만 원까지는 월 급여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으며, 월 급여가 6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 원+[{(급여/2)-300만 원}/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여러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A 직장에서 150만 원, B 직장에서 150만 원의 월 급여를 받는 경우 합산한 300만 원이 기준이 되고, 압류가능금액은 300만 원에서 185만 원 제외한 115만 원이 됩니다.

  •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
    받을 수 있는 보증금

    개인회생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의 일정액은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청산가치, 즉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 면제 재산입니다.
    다만 사업을 하는 사업장, 상가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의 일정액은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청산가치, 즉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 면제 재산입니다.
    다만 사업을 하는 사업장, 상가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서울특별시 1억 1천만 원 이하 3,700만 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1억 원 이하 3,400만 원
    • 광역시,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6,000만 원 이하 2,000만 원
    • 그 밖의 지역 5,000만 원 이하 1,700만 원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 개인회생 생계비를 높일 수 있는 추가 주거비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소득금액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매달 변제하여야 합니다.
    이때 채무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채무자가 월 차임을
    납부하는 경우 추가 주거비를 인정 받을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두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리본회생에서는 채무자를 위해 이 부분을 최대한
    소명하여 생계비를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소득금액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매달 변제하여야 합니다.
    이때 채무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채무자가 월 차임을 납부하는 경우 추가 주거비를 인정 받을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두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리본회생에서는 채무자를 위해 이 부분을 최대한 소명하여 생계비를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 1인가구 소득의 3.0%
    • 2인가구 소득의 6.0%
    • 3인가구 소득의 8.5%
    • 4인가구 소득의 10.0%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제외)

    • 1인가구 소득의 2.4%
    • 2인가구 소득의 4.8%
    • 3인가구 소득의 6.8%
    • 4인가구 소득의 8.0%

    광역시,안산시,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1인가구 소득의 1.7%
    • 2인가구 소득의 3.3%
    • 3인가구 소득의 4.7%
    • 4인가구 소득의 5.5%

    그밖의 지역

    • 1인가구 소득의 1.4%
    • 2인가구 소득의 2.7%
    • 3인가구 소득의 3.8%
    • 4인가구 소득의 4.5%

  • 개인파산 중 이사 가능 여부

    파산법 137조에 의하면 파산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거주지를 떠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138조, 140조를 살펴보면 이를 위반하여 마음대로 주소를 옮기거나 타인과 면접, 통신하면 파산법 36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기 전 파산자가 도피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을 받아 동시폐지 된다면 해당 사항이 없지만, 현재는 파산선고와 면책결정 사이에 기간을 두기 때문에 법원의 허락하에 이사 가능합니다.

    파산법 137조에 의하면 파산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거주지를 떠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138조, 140조를 살펴보면 이를 위반하여 마음대로 주소를 옮기거나 타인과 면접, 통신하면 파산법 36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기 전 파산자가 도피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을 받아 동시폐지 된다면 해당 사항이 없지만, 현재는 파산선고와 면책결정 사이에 기간을 두기 때문에 법원의 허락하에 이사 가능합니다.

  • 개인파산 강제집행 대응방법

    강제집행이 들어왔다면 흔히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중지명령입니다.
    채무자가 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유체동상 압류결정에 의한 절차진행을 중지시키는 법적 절차인데요.
    신청 시점에서 채권자 측의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채권자가 실시하는 강제집행에서 남은 재산을 채권자들한테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이미 실시한 강제집행이 있으면 파산절차가 개시되어도 중지명령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제집행이 들어왔다면 흔히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중지명령입니다.
    채무자가 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유체동상 압류결정에 의한 절차진행을 중지시키는 법적 절차인데요.
    신청 시점에서 채권자 측의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채권자가 실시하는 강제집행에서 남은 재산을 채권자들한테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이미 실시한 강제집행이 있으면 파산절차가 개시되어도 중지명령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개인파산 금융거래 이용 제한

    파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채권사에서 정보를 전산망에 올려 공유합니다.
    이 기록은 7년 정도 유지되지만, 면책을 받지 못해 연체된 채무가 계속 남아 있다면 신용 정보상 손상도 남게 됩니다.
    즉, 개인파산 면책은 영원히 남게 될 신용불량 정보를 7년으로 단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개인파산 면책은 채무 상환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새롭게 생길 수 있는 채무에 대한 상환능력이 높아지는 것을 뜻합니다. 당장 체크카드만 사용할 수 있을지라도 면책을 받고 꾸준히 금융거래를 한다면 새로운 신용카드 발급 제의도 하므로 면책을 받지 않은 채무자에 비해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파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채권사에서 정보를 전산망에 올려 공유합니다.
    이 기록은 7년 정도 유지되지만, 면책을 받지 못해 연체된 채무가 계속 남아 있다면 신용 정보상 손상도 남게 됩니다.
    즉, 개인파산 면책은 영원히 남게 될 신용불량 정보를 7년으로 단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개인파산 면책은 채무 상환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새롭게 생길 수 있는 채무에 대한 상환능력이 높아지는 것을 뜻합니다. 당장 체크카드만 사용할 수 있을지라도 면책을 받고 꾸준히 금융거래를 한다면 새로운 신용카드 발급 제의도 하므로 면책을 받지 않은 채무자에 비해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 면제재산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으로 파산재산을 구성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나눠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우선 변제되는 월세 보증금과 전세보증금 및 생활비 등 면제재산을 규정하고 있어 파산 후 0원으로 시작한다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으로 파산재산을 구성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나눠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우선 변제되는 월세 보증금과 전세보증금 및 생활비 등 면제재산을 규정하고 있어 파산 후 0원으로 시작한다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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