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 개인회생 진행 시, 법원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부양가족을 인정해주나요?

    개인회생 진행 시, 법원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부양가족을 인정해주나요?

    • 법원에서는 65세 이상의 부모님,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지, 형제·자매 등 부모님을 부양할 다른 가족은 없는지를 법원에서 확인합니다. 이렇듯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배우자가 임신 상태이거나 장애 또는 질병을 가지고 있어 소득 활동이 불가능할 경우라면 배우자도 부양가족으로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진행 시 탕감이 되지 않는 채무도 있나요?

    개인회생 진행 시 탕감이 되지 않는 채무도 있나요?

    • 네. 있습니다. 개인회생 시 면책받을 수 있는 채무는 다양하지만 모든 채무가 탕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면책채권이라고 하여 면책받을 수 없는 채권의 종류가 있습니다. 비면책채권은 채무자가 별도로 갚아야 하므로 신청 전 채무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비면책채권>
      ·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 제5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조세 등의 청구권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차금 및 신원보증금
      · 채무자의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 연체 중인데 채권사에서 회사까지 찾아올 수도 있나요?

    연체 중인데 채권사에서 회사까지 찾아올 수도 있나요?

    • 오랜 기간 연체하고 있는 경우, 채권사가 회사 또는 집으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정해둔 시간 외에 하는 야간 추심 또는 반복적인 방문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등의 행위는 불법 추심 행위로 보고 있기에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추심이 아닌 경우, 신고를 통해 제재를 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독촉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부업체 독촉을 막는 채무자대리인제도, 또는 개인회생 금지명령 제도를 활용하여 추심을 막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제도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채무가 어떤 채권사에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데 진행 가능한가요?

    채무가 어떤 채권사에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데 진행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실제로 사건을 진행 중인 고객님들 중 오래된 채무로 인해 채권사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본회생에서는 채무 조회가 가능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채무조회도 함께 도와드리고 있으며, 최대한 누락하는 채권 없이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일용직 근무자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한가요?

    일용직 근무자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한가요?

    • 개인회생 진행 시 소득은 기본적으로 일 년 평균 소득을 계산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현금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아서 통장 내역 및 일용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근거로 하여 근로한 개월 수 또는 일 년을 기준으로 평균 소득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은 직업과 관련 없이 평균 소득을 따져 진행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상담을 통해 더욱 상세하고 정확하게 신청 가능 여부를 진단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 재판부마다 다르지만 접수일을 기준으로
      보통 7~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개인회생 진행하는 동안 채무를 갚아야 하나요?

    개인회생 진행하는 동안 채무를 갚아야 하나요?

    •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기존의 채무를 계속 상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나오지 않는 한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 먼저 연체부터 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 먼저 연체부터 해야 하나요?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개인워크아웃제도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체를 해야 진행이 가능한 반면, 개인회생의 경우 연체유무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체를 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 추심이 들어올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신청 후 가압류나 가집행의 걱정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개인회생의 경우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서 소득에서 해당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년에서 최대 5년 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채무의 일부를 탕감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고령자이거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지속적인 소득 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혹은 생계비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으나 부양해야 될 가족이 많은 경우 등 신청 자격이 회생 보다 까다로운 경향이 있으며, 본인 및 가족들 소유 재산을 파악한 후 채무 전부를 탕감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금지명령결정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금지명령결정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연체가 발생하게 되면 채권자들의 독촉이 심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고 싶은 분들이 많지만 아쉽게도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승인이 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최근 1년간 발생된 채무가 많거나, 주식이나 도박채무가 있는 경우 혹은 이전에 개인회생을 진행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금지명령결정이 반려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 결정이 기각되면 영향이 있나요?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 결정이 기각되면 영향이 있나요?

    • 금지명령과 개인회생은 동시신청이 되나 별개의 절차입니다.
      금지명령이 반려되었다 하더라도 개인회생의 진행 자체가 기각된 것은 아닙니다.
  • 주식이나 도박으로 발생한 채무도 개인회생 진행 시 포함할 수 있나요?

    주식이나 도박으로 발생한 채무도 개인회생 진행 시 포함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소명을 해야 하며, 주식, 도박, 비트코인, 인터넷 게임, 사치 (빈번한 해외여행, 명품이나 물건의 과다한 구매 등)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의 경우에는 원리금 100%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개인회생에서 원금 또는 원리금 100% 변제율이 나온다면 실익이 있을까요?

    개인회생에서 원금 또는 원리금 100% 변제율이 나온다면 실익이 있을까요?

    • 불가피하게 원리금을 100%로 산정이 되어 진행하시는 분들이 종종 이러한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채무를 조금이라도 탕감을 받기 위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생각이셨지만, 법원에서는 채권자의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0%로 해서 진행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소득이 많거나 주식이나 도박으로 인한 채무가 존재할 경우 월 변제금이 높게 산정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회생의 혜택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하게 되어 채무자가 법원에 월 변제금을 납부하면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일정한 비율대로 분배하는 역할을 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여러 명의 채권자를 법원 한 곳으로 정리해주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은행권이나 대부업체처럼 고리를 산정하지 않기 때문에, 원리금을 100%로 진행 한다고 하여도 개인회생신청 이전의 상환금액보다 적게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채권사에서 통장가압류를 진행할까 걱정입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채권사에서 통장가압류를 진행할까 걱정입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 채무가 연체될 경우, 채권사에서 통장을 가압류하는 것은 합법적인 채권 추심입니다.
      그렇기에 진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이상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통장가압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제2금융권이나 증권사의 계좌를 개설하면 채권사에서 계좌추적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제1금융권보다는 아무래도 가압류가 더디게 진행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월급통장에 가압류가 진행될까 우려되시는 분들은 증권통장을 개설하셔서 월급통장으로 설정하시면 가압류의 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지금 거주하는 집 또는 사용하는 차를 담보로 한 채무는 제외하고 진행할 수 있나요? 아니면 압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지금 거주하는 집 또는 사용하는 차를 담보로 한 채무는 제외하고 진행할 수 있나요? 아니면 압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 담보채무에 관하여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데, 아무래도 집과 차량이 압류되어 버리면 앞으로의 생활이나 직장 출퇴근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개인회생에는 별제권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별도의 다른 방식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용어 해석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별도의 다른 방식이 바로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매를 통해서 변제를 받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한다면 담보채권은 법원의 신청 전산에는 입력이 되지만 개인회생채권이 아닌 별제권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개인회생 채무금액을 산정할 때 별제권채무는 제외되고 산정이 됩니다.
      하지만 별제권채무의 경우, 반드시 전산에 입력하여야 하며 누락이 있을 경우 법원에서 채권자에 포함시키도록 보정을 명합니다.
      담보채권자는 개인회생 인가 후에도 경매권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채권자와 개인회생을 진행하더라도 원리금을 다 변제하는 조건으로 경매를 실행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하여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금도 포함해서 진행 가능한가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금도 포함해서 진행 가능한가요?

    • 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 가능합니다.

      기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은 개인회생에서는 면책이 가능했으나 파산은 비면책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월 1일부터 개인파산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을 면책받을 수 있는 것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회생과 동일하게 학자금 대출금도 포함하여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 미납된 세금도 포함할 수 있나요?

    미납된 세금도 포함할 수 있나요?

    • 개인회생은 세금도 포함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관세 및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등의 국가에 납입하는 세금들은 탕감의 대상이 아니며,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 일반 채무에 앞서 변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금을 변제 기한 내에 변제 할 수 있는 변제계획안이 필요합니다.

      면책이 되지 않는 채권이지만 개인회생을 통해 장기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는 점과 개시결정으로 강제집행 중지, 금지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 세금과 그에 준하는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국가에 납부하는 일체의 세금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외에도 비면책채권이라 하여,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채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조세채권(세금), 벌금, 추징금, 과태료 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금으로 인해 개인회생파산을 고민 중이라면 신청하기 전 상담을 통해 자신의 채권이 면책대상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개인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개인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 소요 기간은 해당 법원과 본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적으로 4개월에서 1년 정도 후 면책결정을 받게 됩니다.
  • 개인파산 채권은 어디까지 포함할 수 있나요?

    개인파산 채권은 어디까지 포함할 수 있나요?

    • 조세채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와 같은 준조세 채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임금 채무, 양육비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신용대출, 물품대금, 개인 간 차용금, 렌탈 대금 등 일반 채무는 모두 포함이 가능하며,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은 후 누락된 채권이 발견되었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은 후 누락된 채권이 발견되었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추심을 시작하거나 신용정보망에 연체정보등록을 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합니다.
      채무자가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고의로 채권자 목록에서 이를 누락시킨 경우에는 면책이 되지 않으며, 채무가 있는 것을 모르고 실수로 누락시킨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해당 채무로부터 벗어나는 ‘면책확인의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취소될 수 있나요?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취소될 수 있나요?

    •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주변사람들도 다 알게 되나요?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주변사람들도 다 알게 되나요?

    • 개인파산을 신청한다는 사실은 본인과 채권자들 외에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당사자나 대리인 외에는 법원 기록도 열람할 수 없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 개인파산 신청 후, 현재 살고 있는 임차보증금도 모두 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개인파산 신청 후, 현재 살고 있는 임차보증금도 모두 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 아닙니다.

      임차보증금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소득이 있는 사람도 개인파산 할 수 있나요?

    현재 소득이 있는 사람도 개인파산 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파산은 무직자만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에 비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얻고 있고, 앞으로도 지급불능의 상태로 판단된다면 소득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파산자 대부분은 재산이 없고, 병으로 인해 소득을 낼 수 없는 경우, 폐업을 하고 무직상태가 지속된 경우 등 명백하게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신청 자격에 대해서는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고,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입니다.
  • 개인파산의 기각 사유는 무엇인가요?

    개인파산의 기각 사유는 무엇인가요?

    • 개인파산 기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의도적으로 숨긴 경우
      2.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신청인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3. 총 채무액을 허위로 증가시킨 경우
      4. 채무자가 자신 또는 일부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한 경우
      5. 일정 기간 내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6.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7.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 파산을 하게 되면 금융거래는 할 수 없나요?

    파산을 하게 되면 금융거래는 할 수 없나요?

    •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자로 지정되어도 현행법 상으로는 채권 추심 금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은행에 돈을 넣으면 채권자들이 바로 찾아가게 됩니다.
      면책결정까지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며, 면책결정이 나면 정상으로 돌아오므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발급 등은 은행 내부의 지침에 따라 제한됩니다.
  • 개인파산 신청 시, 보험을 꼭 해약해야 하나요?

    개인파산 신청 시, 보험을 꼭 해약해야 하나요?

    • 보험을 해약하라는 것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험을 해약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파산/면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기초 생계유지를 위해 보장성 보험을 유지하여도 되며, 일정 금액의 해약환급금도 면제재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보험료 납입은 개인파산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개인파산 진행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나요?

    개인회생, 개인파산 진행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나요?

    •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을 위해 기본 30가지 이상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리본회생에서는 소득 활동을 하며 서류 준비가 어려우신 고객님들을 위해 1:1 부채증명서 발급 담당자가 부채증명서 자체 발급 대행은 물론 1:1 서류발급 담당자가 배정되어 서류 99% 발급 대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세한 서류 목록이 궁금하시다면 스페셜페이지의 서류발급센터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 개인파산은 나이가 어리면 신청할 수 없나요?

    개인파산은 나이가 어리면 신청할 수 없나요?

    • 나이가 어려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파산 신청 자격인 소득이 없거나 낮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생계 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로 판단되는 경우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해 소득 활동 능력이 없거나 무직 상태가 지속되면 명백히 채무 지급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므로 신청 자격에 부합한지 전문가와의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 연체 전인데 개인회생파산 신청할 수 있나요?

    연체 전인데 개인회생파산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연체가 발생해야 진행이 가능한 개인워크아웃 제도와 달리, 개인회생파산은 연체와 상관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체가 발생하면 채권자들의 독촉과 추심이 심하므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개인회생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연체 예정 전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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